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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 줄어든다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반도체 공장 인·허가 기간 줄어든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셔 열린 법사사법위원회 전채회의위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했다.


앞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