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파이낸셜뉴스] 의붓딸에 대한 양부의 과도한 신체 접촉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내 논란이 불거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결혼지옥’)에 시청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방송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지옥’ 20회차 ‘고스톱 부부’편(12월19일 방송)에 대한 민원이 지난 22일까지 모두 3천689건 접수됐다. 날짜별 민원 수는 20일 2766건, 21일 832건, 22일 91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방송분 외에도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 민원 접수 1위를 기록하는 등 그간 민원 단골 방송이었다.
이처럼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은 방송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앞서 프로그램 멘토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지난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박사는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교육적 지적과 설명들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해서 살피겠다"며 "향후에는 제 의견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하겠다"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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