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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전용 59㎡ 분양가 3.5억…공공분양 50만호 첫 사전청약

기사내용 요약
고덕강일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 소유
고양창릉, 일단 877채부터…내년 추가 공급
고덕강일 전용 59㎡ 분양가 3.5억…공공분양 50만호 첫 사전청약
[서울=뉴시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표=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298채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나눔형으로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고양창릉(877호)·양정역세권(549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이 공급될 예정이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한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당초 계획 1322가구에서 877가구로 조정됐다. 현재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을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고양창릉지구 내 다른 블록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 이상 공급할 수도 있다.

남양주진접2는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이익 공유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추정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2억~3억원대, 전용면적 74~84㎡는 3억~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덕강일 전용 59㎡는 약 3억5500만원, 고양창릉 전용 59㎡ 약 3억9700만원·전용 84㎡ 5억5200만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하지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하다.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신혼부부(40%)·생애최초(25%)로 구분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은 전체 물량 70%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노부모부양(5%)·기관추천(15%)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이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도 청약 가능하다. 자산요건·소득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30일에는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에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당첨자가 확정된다.
고덕강일 3단지와 고양창릉에 모두 신청해 전자에 당첨됐다면 후자 당첨에서 제외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리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