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국민 행정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자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체계는 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행정서비스 신청 시 본인 정보를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해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발췌해 해당 정보를 묶음정보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전자계약서 등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창구에 제출하거나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를 본인 동의만으로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어 신청자는 별도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시간 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3년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참여자격 확인 서비스'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자격 확인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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