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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민청 설립… 외국인력 문턱 낮춘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정부, 인구 감소 대응방안
비자발급 경력요건 5년→3년
숙련기능자 전환 年 쿼터 확대
산업전반 일손부족 적극 대응

내년 이민청 설립… 외국인력 문턱 낮춘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정부가 내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펼 수 있는 정부 조직을 신설,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을 외국인력 규제완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도 기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이 검증된 외국인력을 신속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확대와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등도 검토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어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