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부른 제도로 도입 3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 섰다.
지난 28일 원 장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시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일부가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일부가 화물차량의 면허권인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 내 입법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류 혁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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