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종엽 회장(중앙)과 김종욱 서울변호사회 회장(오른쪽) 등이 권익위 앞에서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위원회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두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에 지난 28일 진정서를 냈다.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의 결원 인원만큼 추가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초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로스쿨 재정난을 우려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가 예정됐으나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냈다.
변협은 "재정난 우려로 도입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도 상위법 근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편법이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고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수명을 연장해 편법적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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