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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감리자 등)가 관련 규정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
사고사망자 데이터 분석, 건설사고 신고제도, 작업중지권 제도 안내 등 내용담아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경기도청 북북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뒀다.

특히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이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황)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420건을 대상으로 사고종류, 사고객체, 시설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발생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 게재했다.

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우선 배포해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누리집 도정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