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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 2배 이상 증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과 연간 지정가능 면적 대폭 증가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추진 가능

인천시,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 2배 이상 증가
인천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266%가 증가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266%가 증가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통과됐다.

이 계획안에는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 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41만1000㎡)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됐으며 인천국제공항 물류시설용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산업시설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 산정 시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 등은 국가 주도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일반 산업시설용지와 구별해야 하고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번 국토교통부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에서 인천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인천시의 연간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41만1000㎡에서 150만7000㎡로 109만6000㎡나 증가하게 됐다.

이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만5000㎡)를 반영하고도 88만80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받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신규 산업단지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