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법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정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2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에게 제소명령을 내렸다.
앞서 곽 대표는 법원이 지난 9일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후속 조치로 본안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26일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곽 의원 측은 "타인의 권리 제한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취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원 의원은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린 만큼 기일(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정치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본안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지만, 여태껏 본안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이에 맞서 곽 대표는 지난 13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대표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소명령도 신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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