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이씨 피격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몰이'를 위한 허위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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