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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사실상 사건 종결(종합)

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사실상 사건 종결(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초기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망에 포함 됐으나 사실상 이들 선에서 수사가 종결된 셈이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기소에 대해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로 이씨 피격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관련자들에게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이씨의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몰이'를 위한 허위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이미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신병 처리할 중대성은 사라진 상태다.

현재 서 전 실장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