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지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합동 청사 2007.02.05
[파이낸셜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지난달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이번 제명 처분이 "총회라는 자주적·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소속된 연합단체로부터 탈퇴하고,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이 나오는 대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노조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7일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반려한 포항지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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