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 확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무죄 확정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7년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치료 중이던 신생아 4명이 약 80분 사이 순차적으로 숨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사망한 신생아들은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는데, 이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을 일으킨 것으로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2018년 4월 재판에 넘겼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이 사건은 의료진들의 감염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신생아들의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소분 접종하는 과정에서 오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