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트럭에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가운데, 터널 내 화재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리 당국은 터널 화재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터널 화재 발생 대처의 핵심은 △빠른 신고와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에 주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는 그대로 꽂아둔 채 차에서 내려 연기 반대방향으로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의학채널 '비온 뒤'를 운영하고 있는 홍혜걸 의학박사역시 사고 발생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유난떨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터널 화재 발생 시 "멀리서 불이 보이면 차를 두고 뒤로 도망쳐 나오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터널 화재 발생시 대처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터널 화재 발생시 개략적인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터널 화재 발생 → 갓길 정차 및 하차(비상등 켜기·키 꽂아두기) → 신고 → 진화 시도 및 대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내한 구체적인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비상벨을 누르고 터널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화재진압이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외부로 대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역시 비슷한 내용의 터널 내 사고 및 화재 발생 관련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진화가 가능하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커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후 화재신고를 하고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 반대방향으로 터널 내 유도표시등을 따라 터널 밖으로 이동하거나 피난연락갱을 통해 옆터널로 재빨리 대피한다
△터널 안에서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간다. 화재 발생 시에도 시야가 확보되고 소통이 가능하면 그대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차량이 정체되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주차대나 갓길에 정차한 후 엔진을 끄고 키는 그대로 꽂아둔채 차에서 내린다
△화재 발생 시에는 휴대전화나 비상전화를 통해 119등에 화재신고를 하고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끈 후 부상자를 살핀다
△대형화재시에는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신고를 한 후 터널내 유도표시등을 따라 터널 밖으로 이동하거나 피난연락갱을 통해 옆터널로 재빨리 대피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