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기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의 구체적 혐의를 나열한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한 장관은 표결 전 노 의원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현장의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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