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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합동감식 '트럭서 최초 발화·차단시설 일부 미작동'

정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되지 않아
대피로 없고, 차단시설 일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합동감식 '트럭서 최초 발화·차단시설 일부 미작동'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화물칸 우측 전면 하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당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일부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4시간 30여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자 25명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동감식은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의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불은 트럭 화물칸의 우측 전면 하단부에서 시작돼 인접한 방음터널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정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식반은 차량의 배터리 전기 배선 등을 수거해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와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해 화재 경위와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들은 터널 입구 200~300m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차량이 서로 얽히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터널 내 비상 대피로가 없었고, 화재시 터널로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만 정상 작동하고, 반대쪽인 안양 방향 차단시설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최초 화재 차량인 5t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며,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의 작동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을 입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