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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피의자 첫 기소...'핼러윈 보고서 삭제' 혐의 3명

[이태원 참사]피의자 첫 기소...'핼러윈 보고서 삭제' 혐의 3명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된 인파 운집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를 받는 박 경무관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로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A경위를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들 3명이 처음이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경정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삭제된 보고서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