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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용산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 없다" 재강조

"서울 다녀간 北 무인기, 유의미한 정보 못 얻었을 것"

국방부 "용산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 없다" 재강조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 자료.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31일 평가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당일 비행경로에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흘 전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73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2해리)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들이 있어서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며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6일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사실을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 북한 무인기 가운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를 지나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 상공 등을 비행하다 우리 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고방송·사격에 이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출격시켜 5시간여 동안 작전을 폈지만, 5대 모두 격추하지 못해 파장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국지방공레이더 등 개선된 탐지 자산으로 북한 무인기를 일부 탐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즉각 이를 격추하기 위해 사격은 시도하지는 못했으며 이에 따라 벌컨포, 비호복합 등 지상 배치 대공무기들도 사격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군은 탐지 자산이 포착한 표적 정보를 적시에 지상 타격 자산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용산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 없다" 재강조
자료=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