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이 낸 손배소 조정안 수용
전장연 시위 중단하는 대신
서교공 19개 역사에 2년 내 엘리베이터 설치
전장연 "미이행 시 조치 없어" "서교공 사과 요청"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전장연에는 5분 이상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한 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조정안 내용을 지적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으나 사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 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조정안을 지키는 선에서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1년 전장연이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업무를 방해해 3000만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12월 19일 강제조정안을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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