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소비기한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버릴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의 변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발표한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햄류는 표시값이 19일 가량 길어진다. 유산균음료는 17일에서 23일로 길어진다. 떡류는 11일로, 초콜릿가공품은 21일이나 늘어난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계도기간 1년)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 한 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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