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 체포 당시 이기영의 모습. 사진=뉴스1, (오)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이기영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이기영이 최근 촬영된 사진의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다.
이기영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고지하면서 사진을 새로 촬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는 없어 증명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증명사진의 경우 촬영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촬영 후 사진 보정 작업 등을 많이 거치다 보니 사진이 실물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경찰이 배포한 전주환의 증명사진과 이후 전주환이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모습은 크게 달랐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범죄 예방보다 흉악범 인권이 우선이냐”는 비판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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