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 토지 보상금 1043억원 지급 예정
인천경제청은 청라 로봇랜드 인근에서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인해 미 보상 처리된 토지를 발견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이번에 발견한 미 보상 토지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로봇랜드 인근에서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인한 미 보상 처리된 토지를 발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등을 검토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했다.
이번에 찾은 미보상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00의 52 등 15필지로 면적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미 보상 토지 발견 이후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상반기 중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가 실제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받게 될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제3연륙교를 런던의 타워브리지와 시드니 하버브리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리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 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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