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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주문 받았으니 음식값 절반 내라"..알바생에 음식값 떠넘긴 사장

"노쇼 주문 받았으니 음식값 절반 내라"..알바생에 음식값 떠넘긴 사장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가 제시한 문자 이미지. 캐나다 밴쿠버 소재 치킨집 사장이 '노쇼'(No Show) 손님을 받은 직원에게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캐나다 밴쿠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인 사장이 ‘노쇼’ 주문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금액의 절반을 부담시키려 한다는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일 밴쿠버 유학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밴쿠버의 한인 사장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A씨는 “도대체 제가 이 음식값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가 공개한 대화를 보면 지난달 23일 한 고객이 전화로 순살 치킨 3마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객은 주문한지 1시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가게 사장은 A씨에게 치킨 3마리 가격인 75.57캐나다달러(약 7만400원)의 절반인 37.758캐나다달러(약 3만5200원)를 책임지라고 했다.

A씨가 “제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주문해놓고 안 가져가면 캐셔 책임 전가”라고 황당해 하자, 사장은 “(손님 주소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전화 와서 주문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책임져야 하냐.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서자 사장은 “항상 주인이 손해 봐야 하냐. 한 마리도 아니고. 난 무슨 죄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거다”라고 재차 말했다.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더는 일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일했던 급여 정산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협박하는 거냐. 보자 보자 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 약속을 지켜야 주지”라며 A씨가 일한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해당 가게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초기 멤버인데 나도 싸우면서 가게를 나갔다.
다른 지점이 피해 안 보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A씨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가게에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