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 등 개정 의결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정무직·4급 이상은 동결키로
장·차관 이상 연봉의 10% 기부
소방·경찰 봉급 공안직 수준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하되,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야 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일정 부분 이뤄진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한 것이다. 또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는 △6급 17만5000원→18만5000원 △7급 16만5000원→18만원 △8·9급 15만5000원→17만5000원으로 오른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군인 봉급은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이병 51만100원→60만원 △일병 55만2100원→68만원 △상병61만200원→80만원 △병장67만6100원→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1만원 인상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한다.
한편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의 연봉도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억4455만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8959만2000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3941만7000원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