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모집해 거짓 전세계약을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어윤빈 서장)는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전세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45차례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책 A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 등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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