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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스토킹 처벌 강화 추진

2023년 법조계 화두 (上)
아동성범죄 치료감호제 신설
3월 부산·수원 회생법원 개원

촉법소년 만13세·스토킹 처벌 강화 추진
정부는 올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아동 성범죄자들 치료 감호제도 신설 등 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권한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 민법도 손본다. 오는 3월 2일에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처음으로 지방에도 문을 연다.

■촉법소년 만13세로 낮아지나

법무부가 올해 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다.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율이 매년 늘었고 그 죄질도 흉포해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조두순·김근식 등과 같은 악질 아동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에도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1 대 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 신설도 추진 중이다.

민사법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성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이민청 설립을 비롯해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 법정형 하한 상향 등도 올해 추진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산·회생 사건 처리 빨라진다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국내 도산 및 파산·회생 관련 사건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신설되는 회생법원은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 도산사건을 중복 관할하게 된다. 다만 부산고법의 경우 관할 구역인 울산과 경상남도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어 중복관할이 가능한 반면, 수원고법은 관할구역 내 수원지법 하나만 있어 중복관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부산고법 관할인 울산과 경남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도산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외, 올해부터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를 직접방문한 본인이나 상속인에 한해 제공됐지만,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권리자 및 저당권·전세권 권리자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자녀가 등기소를 찾으면 아버지 소유권 현황 자료만 받을 수 있었지만, 2월부터는 소유권 외 아버지 명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등의 현황도 알아볼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