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 15%·중기 25%로 상향
올해 투자 증가분 10% 추가공제
내년 전체 稅부담 3조이상 덜듯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안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내년 한 해에만 3조6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이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2배가량 올려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여기에다 신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율을 모두 합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등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시행키로 해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1년간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이날 추진 입장을 공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올해부터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인상하는 정부안으로 법안을 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의 대기업 세액공제율 20%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공제율 10%)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질타를 받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