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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사업, 이격거리 등의 제도를 개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0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다. 하지만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탓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먼저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한편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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