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지역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 조사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3,912개소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전수 조사 요원 총 20명을 채용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이에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통해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확보된 자료를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조사 결과가 남양주시 장애인 편의 시설 업무의 초석이 돼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 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 청사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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