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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12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무안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제4차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무안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제4차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월 24일까지다.

재난지원금은 지류식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사용이 권장된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악(남악·오룡)신도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신도시지원단)에서 신청한다.

무안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를 운영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첫 주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 일정에 따라 각 읍·면별로 방문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방문 전 문의해야 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제4차 무안형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