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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라임 관련 본안 소송 여부 결정 못해...오는 18일 임추위"

우리금융 "라임 관련 본안 소송 여부 결정 못해...오는 18일 임추위"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우리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들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날짜는 오는 18일로 정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은행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식 모임을 진행했다. 손태승 회장 연임 도전 여부와 별개로 향후 회장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의 자리였다.

이번 모임은 손 회장의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법률 전문가로부터 임직원 및 기관 제재안 전반과 행정소송 관련 법률적 의견을 청취하고 과점주주들의 입장을 취합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이 연임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날 이사회는 본안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늘 회동에 참여한 사외이사를 통해 내용을 받았다"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별도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오는 18일 임추위를 열기로 이날 확정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일 30일 전까지 열어야 한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보통 3월 초에 열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