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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근석 모친 조세포탈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檢, 장근석 모친 조세포탈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와이트리컴퍼니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벌금 4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모친 전모씨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을 지난해 12월 30일 받았다.

앞서 전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 관련 매출을 홍콩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 방식으로 수십억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곧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