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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중 위증에 강력한 대응..울산지검 10명 기소

애정 관계, 상명하복 관계, 경제적 이해 등 얽혀
울산지검, "위증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

검찰, 재판 중 위증에 강력한 대응..울산지검 10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증언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난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1명을 적발해 그중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에 그쳤던 위증 입건 인원은 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라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검이 다룬 위증사건은 애정 관계, 상명하복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거짓 증언한 사례들이다.

울산지검은 자신을 폭행한 연인과 관계가 회복되자 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구타 당한 후 B씨를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 둘의 관계가 회복하자 A씨는 B씨의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위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역 내 조직폭력배가 선배 조직원의 요구로 위증하기도 했다.

C씨는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후배 조직원 D씨에게 "C씨 몰래 숙소를 사용해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라고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위증 사례도 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E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원정 도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자 F씨에게 고수익 투자건을 소개해 줄 테니 자신이 도박하지 않았다는 위증을 요구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