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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참여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8,8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6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외에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천만~2천만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2천만~4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은 3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사업 대상자는 두 차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도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