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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 효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분의1 토막

지난 5일 기준 양성률 12.6% 기록해
전날인 31.4%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한국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오는 7일부터는 홍콩, 마카로도 적용

음성확인서 제출 효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분의1 토막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누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자 수와 양성률이 기존 대비 3분의 1로 낮아졌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이고 이들 중 35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12.6%다.

직전일인 4일 양성률이 31.4%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확진자 수와 양성률이 줄어든 것은 지난 5일부터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 현지의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중국발 방역 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로도 확대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