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정치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등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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