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능성 초기 보고→2일 재조사 확인→3일 최종 결론→4일 대통령 보고→5일 공표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빨간색 원) 사진=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비행금지구역(P-73)에 침범 가능성'을 공식 평가한 것은 지난 2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P-73 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식별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일 오후 시점으로 그전까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 항적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발생하자 다음 날인 27일부터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명을 동원, 방공부대 등을 상대로 무인기 항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달 1일 그동안 식별되지 않았던 '미상 항적' 1개가 발견됐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비태세검열실장이 이 항적이 'P-73 북쪽 끝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보고를 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승겸 합참의장은 같은 날 즉시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히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2일 현장 재조사를 거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P-73 북쪽 끝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결과를 같은 날 오후 늦게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3일 이 같은 평가 내용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 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도 사실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하면서 5일 오전 관련 사실을 공표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1월 1일까진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항적 지도엔 해당 무인기가 P-73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면서 "국회에 보고한 항적 지도는 작전·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렸던 것"이라며 "(북한 무인기 항적을 다시 분석해보니) 당시 지도의 항적보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왔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북한의 P-73 침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대응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합참과 국방부, 육군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자체 감찰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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