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0.11.10.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전체 저축은행에 횡령 및 내부통제 관련 자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2위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 사건 등 저축은행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고가 잇따르는자 금감원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저축은행 횡령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체 저축은행들에 자체 조사를 해서 1월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대상은 PF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8억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나는 등 저축은행권 횡령이 줄을 잇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사건에서는 한 직원이 '혼자' 자금 집행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 점 등 내부통제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지시한 건 저축은행 업권이 스스로 문제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점검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며 "자체 조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PF 대출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건설 사업장의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여러 차례 실행되는 구조상 자금 집행이 잦아 횡령 사고에 취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보고를 받고 저축은행 내부통제 등 관련 현황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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