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전체 저축은행에 횡령 및 내부통제 관련 자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2위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원대 횡령사건 등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이 잇따르자 금감원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저축은행 횡령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체 저축은행들에 관련 자체 조사를 해서 1월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대상은 PF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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