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北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1군단-수방사 간 '즉각 상황 전파' 미흡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 당시 상황 공유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무인기를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 탐지 정보 전달이 안 됐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에 최초로 탐지된 후 6분이 지나서야 인지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1군단 레이더 운용 요원이 10시 19분에 북한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최초로 포착해 추적했다"라며 "이후 항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10시 25분께 특이 항적으로 판단해 군단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레이더 운용 요원은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오전 10시 25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참 사후 검증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이 10시 19분부터 스크린에 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스크린상에서 볼 수 있었음에도 6분 동안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두루미' 대응태세 발령까지 90분 이상이 걸린 데 대해서도 합참은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발령 이전부터 남하한 미상 항적을 북한 무인기로 판단하고 대공감시 강화, 공중전력 긴급 투입, 지상 방공무기 전투대기 등 필요한 작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12월 26일 북한 무인기는 경기 파주와 김포를 거쳐 서울 북부 상공까지 날아왔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도 잠시 침범했다. 우리 군은 공군 공격기 등을 띄워 무인기를 추격했지만 주택가 상공을 지나는 바람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격추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의 검열 과정에서 수방사가 상황을 즉각 전파받지 못했으며, '두루미' 발령(대공 감시 강화 신호)이 1군단 무인기 식별 보고 90분 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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