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 신자유연대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위협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 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고소한 바 있다. 2022.12.22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9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앞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와 신자유연대 천막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