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규모를 3만 명 확대한다. 40%인 양육비 이행률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까지로 늘렸다. 이를 통해 3만여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행의무확정건수 대비 이행건수)을 2022년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5000에서 8만5000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5800 개(현재 5415개)까지 늘리고, 최고기업 지정을 확대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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