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공익 신고 제도, 취지와 달리 변질돼"
정우택 국회부의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이첩한 사건은 불과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다수의 사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다 실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찰청에 접수된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 7587건으로, 전년 접수된 246만건보다 약 20만건 늘어난 수치다.
공익 침해 행위 접수 기준은 전국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및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 이첩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접수된 공익 침해 행위 중 전체의 66%가 행정처분을 받은 반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0%에 불과했다. 전체의 5%는 종결 처리가 됐는데, 종결에는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익 침해 행위의 70% 이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근로기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정치 사안과 관련한 공익 침해 행위 사건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신고를 하는 이들도 있다고 알려졌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공익 신고도 접수되지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전해지거나 들은 이야기 만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공익 신고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질된 경우도 있다"며 "법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익신고 보호와 더불어 악용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