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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갓 태어난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8마리 중 1마리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라는 A씨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아 A씨 범행을 처음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초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분양받은 강아지 소재를 묻는 말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라는 등 얼버무렸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 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6일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분양자들은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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