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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없어"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없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신당역에서 기다리던 중 웹툰을 보는 등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씨는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웹툰을 볼 정도로 차분했다"며 "사람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개된 장소에서 기다린다면 긴장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감정적 동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내용과 구분해 객관적인 전씨의 상황,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보려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로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가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범행은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유족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를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향후에도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형 이유를 밝히는 동안 법정 뒤쪽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는 임상 심리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심리평가를 해왔다는 이 전문가는 "전씨는 현장검증에서도 먼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재연에 나섰다"며 "본인이 범죄자여도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정서적으로 재경험하며 각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씨의 반응을 보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타인의 감정과 입장에는 공감이 어려운 상태로, 이대로만 본다면 재범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전씨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최후진술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입을 뗐다. 녹색 수의 차림에 안경을 낀 채 구부정한 자세로 준비해온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한 그는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제가 정말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를 놓아버렸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제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스토킹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씨는 '신당역 살인' 첫 공판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