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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안 논란… 수출中企에 ‘보험료 인상’ 불똥 튀나

기재부, 수은 보증한도 확대 추진
무보 "불필요한 업무 중복" 지적
중복 경쟁 인한 수익 감소 우려돼
수출중기 지원 축소 악영향 가능성

수은법 개정안 논란… 수출中企에 ‘보험료 인상’ 불똥 튀나
수출입은행(수은)의 대외보증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 바뀌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무보)와 수은 간 업무가 겹쳐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데다 애꿎은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은 채무보증 확대, 무보와 중복

10일 정부와 무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현지 통화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출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규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자사 대출과 연계돼야만 가능한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입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뤄지는 보증으로 무역보험의 일종이다. 기재부는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50%로 늘렸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지만 이번 조치로 대외채무보증 총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수은의 보증 지원 규모가 연간 1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은이 예외조항을 갖게 되면서 무보와 업무가 겹치게 된다는 점이다. 무보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이다. 무보는 최근 6년간 7개국에 24억 달러 상당의 현지화 금융 보증을 지원한 상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개 국가에서 2개 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기관간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 우려로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는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 수출보험료 인상 가능성 우려

이와 함께 무보의 수익 감소로 시작해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보는 연간 보험료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기성 보험(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에 해당)의 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정책 기능을 적극 수행 중이다.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불필요한 중복 경쟁으로 인해 무보의 중장기보험 위축,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대금미회수 위험이 높은 수출초보기업과 신흥시장에 대한 무보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져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에도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는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심각한 훼손이자 중소수출기업 위험관리 체계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조정은 중소수출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전반과 업무조정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국제 보조금 이슈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