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압수수색중인 서울 용산구청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후 8시 20분께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을 제외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19시 전후로 종료했다"면서 "경찰청 본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오늘은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압수수색 장소로는 △경찰청 정보화방지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찰청 정보화방지과는 112 신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태원 참사 당일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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