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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매장 주인이 착각해 건넨 지갑을 자신의 것이 맞다며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은 매장 주인이 착각해 "이 지갑 주인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한 뒤 지갑을 건네받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이라며 받은 것이 절도죄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절도죄가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착각한 매장 주인의 행위를 이용해 A씨가 그 지갑을 취득한 것은 탈취의 방법(절도)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어렵다"며 "매장 주인을 기망해 지갑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절도죄를 무죄로,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 중인 관리자를 속여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