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를 10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 인근에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경찰이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라며 공정위까지 노조활동에 개입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들은 화물노동자의 안전 운임제 요구 투쟁을 진압한 성과로 특진까지 하고 건설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며 현장소장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안정국때 경쟁적으로 실적올리기식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 정당들과 함께 정권의 반노동·반노조 기조에 맞서 끝까지 공동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건설자본과 화주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고 산업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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